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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한곳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구요. 학원가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까지 보이고는 합니다.
근무시간이 여유롭고, 빨리 퇴근하고, 안정적이고,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쓸수도 있고 등등 그런 이유들로 공무원을 선호 하는데요. 공무원의 병가 만 봐도 왜 공무원 공무원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병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일단 공무원 병가 규정 부터 살펴볼께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①행정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불가, 감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질병 혹은 부상으로 지각, 조퇴, 외출시간의 누계가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함.
③연간 7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을경우 7일을 초과하는 질병휴가는 연가에서 제외한다.
④소속공무원이 공무에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 일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계산되며 해가 바뀌면 전년도 병가사용일수는 초기화 된답니다. 그리고 병가 중 급여는 지급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급여도 다 나오고 병가 썼다고 짤릴 걱정할일도 없고 공무원들은 마음 놓고 아파도 되겠어요. 뭐 눈치 보여서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왜들 이렇게 공무원을 선호하는지 이런 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의외로 과한 업무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직업이지만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 그게 좋은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공무원으로만 쏠리는 이 현실이 안타깝네요. 그만큼 나라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공무원이 아니라도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이 넘쳐나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공무원 병가 급여 에 관한 포스팅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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