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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지금 어르신들 세대는 부모 봉양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과 신청방법 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하신분들도 계시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문제점 때문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며 20164월에서 20173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4,010원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산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기초연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액 감액이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기초연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단하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준비서류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가 있는데 서식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가셔서 작성 하셔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이 필요하며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각각의 통장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하며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떄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참고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초연금 지급 받으셔서 조금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여금수급요건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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