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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임금지불 날짜, 고용기간등의 내용을 적어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시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있어서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당할 경우엔 해당 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몇십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단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잘 지키셔야 합니다.
벌금의 적용은 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다고 해서 500만원이 나오지는 않고 몇십만원 선에서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터 3년이하의 징역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최저 시급은 6,470원이며 일급은 51,760원입니다.
고용자와 근로자가 분쟁없이 서로의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근로전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계약서 없이도 서로 믿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이상 고용주들의 갑질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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