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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2016년 한해 큰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각했는가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만든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란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란파라치가 무엇이냐면 김영란법의 란과 파파라치를 합한 신조어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증거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며, 법을 어긴사람을 찍어 신고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란파라치 포상금과 란파라치 보상금 액수가 엄청 나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이 란파라치를 위한 전문학원이 생기고 고액의 수강료를 벌어 들인다고 하네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럼 김영란법과 란파라치 포상금 과 란파라치 보상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공무원, 교직에 종사하는 교직원, 신문 방송등 언론인을 포함합니다.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이나라가 이렇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까지 법으로 정해져서 주고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까요.
어쨌든 지금은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실시 이전에 모두들 다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란파라치 포상금 및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은 최대 3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금액이 그동안의 파파라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 합니다.
란파라치 포상금은 증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제보시에 나오는 돈이고 보상금은, 란파라치의 제보나 신고로 인해 국가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까지 란파라치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란파라치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이 많다 보니 학원까지 생기고 전문적으로 란파라치에 뛰어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하네요. 이 란파라치로 한탕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취지도 좋지만 그 이유로 인해 또다른 범죄를 만들지 않게끔 조심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김영란 법을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 2017년 지금 온나라가 최순실 사건 때문에 시끌벅적 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한 이 시국이 언제쯤 바로 잡힐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이런 법따위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란파라치 포상금 과 란파라치 보상금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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