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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고 벌금도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지만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벌금또한 많이 올라서 대리운전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나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벌금이 많게 나올때는 몇백만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에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벌금미납 및 분납방법과 대상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음주 단속에 걸리면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사건이 관할법원 검찰로 송치되는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면 법원에 벌금형 처벌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벌금형을 고지하는데 고지 금액을 30일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나 벌금이 과하고 억울한면이 있다 생각되면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감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보통 벌금은 300~500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벌금형 확정까진 2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 사이에 벌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통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뻔하고 한달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두달안에 한달 월급이 넘는 금액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제도와 납부연기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상자가 정해져있는데요.

음주운전 벌금 비납 분납 연기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위 수급권자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의료 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자

-납부 의무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의 내용중 본인이 해당한다면 분납이나 납부연기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해당 검찰청에 위의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근거자류를 첨부한 후 음주운전 벌금 분납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분납 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이며 3개월 범위내에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납 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납이 취소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1차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1달 내에 음주 운전 벌금이 미납되면 2차로 지로용지가 오는데 지로용지도 한달 내에 납부 하셔야 하며, 이마저도 미납하게되면 3차 지로용지를 받게 되는데 3차 지로용지가 발급된 시점부터는 지명수배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므로 즉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별 생각없이 했던 음주 운전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음주 운전은 절대 근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정에 금전적 손실과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꼭 음주 운전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 미납과 분납방법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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