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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집에 대출 받을 일이 생겨서 집을 담보로 받아볼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문서가 보이질 않는것이었어요.
집을 매매할때 내 소유임을 알려주는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인데요. 다른말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문서이다보니 어딘가에 너무 꼭꼭 잘 숨겨뒀었나봐요. 서랍이며 장농이며 다 뒤져봤지만 어디서도 나오질 않았어요.

 

 


드라마같은데 보면 집문서를 들고나가서 집안을 말아먹고 그런 내용들 한번쯤 보셨었죠?  저도 문득 큰일 났다 싶어서 발을 동동굴렀는데요. 다행히도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등기권리증을 대신할수있는 다른 서류를 발급 해 준답니다.  등기권리증은 범죄도용을 우려해서 매매시 최초 한번만  발급 해주는데요. 똑같은 등기권리증은 아니지만 같은 효력을 행사할 수있는 확인서면 을 대신 발급 해주는겁니다.

 

 


다행히 집문서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집이 문서를 가지고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건 아니라고 해요.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류에 불과할 뿐 권리증만 소유한다는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건 간단한데요.가장 먼저 해야할일이 기존 잃어버린 등기권리증 분실신고 하는것입니다.근처 관공서에서 분실신고를 하셔야지만 기존에 등기권리증이 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된답니다.
그다음으로 할일이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확인서면'을 받으면되는데여.

소유한 자산의 정보와 세부 주소, 제반내용, 이름,주민번호,등기목적,특기사항(인상착의) 등의 양식을 자세히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날인을 반드시 받으셔야지만 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긴답니다.

 

 


비용은 2~3만원 내외로 발생하는데 서류를 제출할곳이 금융기관이라면 해당기관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준다고 해요.
건물이나 집의 소유권의 권리행사는 권리증 또는 확인서면과 인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인감증명서도 같이 발급 받으셔야 해요.
혹시 서류를 또 분실할경우 같은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면의 재사용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등기권리증 재발급 어렵지 않고 간단히 할 수있지만 잊어버리면 귀찮은 일이 생기니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 겠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당황하지마시고 분실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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