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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올해 최저 시금은 6,470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정도도 많이 오른 금액이긴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급여인데요.
이나마도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장인들처럼 정해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제외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없으며,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기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무가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 시간을 계산하여 계약상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시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으니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1주일동안 규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휴식 시간은 제외가 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에 결근이 없어야만 주휴수당을 챙길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서 지각을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를 월급으로 지불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은 포털사이트에서 <저임금의원회>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우측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급여가 최저시급을 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인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지급받은임금, 고용형태, 등등 자세한 사항들의 문답에 성실하게 답하면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월 환산액은 1,352,230원이며 월환산액 기준시간수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급여와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확인 하시어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께요.
이상으로 최저임금 계산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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