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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불신호위반 벌금/적색불신호위반 조회

다이룬 2017. 1. 28. 17:30

 

요즘 맨인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순간의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는 동영상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순간의 방심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니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오늘은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하는 법과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접속하면  2일에서 7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접속하면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법규 관련 벌금과 벌점을 비롯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조회, 납부등의 서비스 이용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범칙금의 종류에는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이 있는데 차종이 무엇이냐 위반한 장소가 일반도로이냐 보호구역이냐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차등으로 부과 됩니다.

적색불 위반 했을때 벌금을 아래 표를 보고 확인 해볼께요.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과태료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범칙금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벌점

 15만원

30점 

 15점

30점 

 15점

30점 

 

 

승합차의 경우 일본도로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 7만원의 범칙금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데요. 보호 구역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과태료 14만원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승합차보다 1만원씩 벌금이 적게 나오는데 벌점은 똑 같이 해당됩니다.

오토바이같은 이륜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5만원의 과태료 4만원의 범칙금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고 보호구역에서 벌금 역시 2배에 가까운 과태료 9만원 범칙금 8만원 벌점 3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자전거등의 범칙금은 일반도로 3만원 보호구역에서 6만원입니다.

보호구역의 벌금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직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언급해보자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벌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반대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로 이때는 벌금 부과와 벌점까지 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적색불신호위반 벌금 과 적색불신호위반 조회 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순간은 1초의 찰나에 이루어 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안전한 교통법규준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